시민단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권남용 책임자 처벌 진정” 기자회견

관리자 | 2019.12.03 16:26 | 조회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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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권남용 책임자 처벌 진정

    

지난달 29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 관계자들이 '직무 유기 및 직권을 남용하고 정보공개 요청을 묵살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직권 남용 책임자 처벌 촉구기자회견' 및 성명서를 낭독 하였다.

 

한국건설안전환경실천연합(이하, 건실련)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20197월경 송도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제안받는 과정에서 특정()기술 공법자재 선정위원회 운영지침 중 국토교통해양부 제정 공동구 표준시방서의 범위 및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였고, 7인 이상의 심위위원을 선정하여 공정한 심의를 확보하여야 함에도 과반수 미만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 의혹등 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건실련의 법률고문을 맏고 있는 법무법인 주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업무 및 그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에도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내용증명으로 자료송부 요청 2, 정보공개청구 1회를 요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용역의 채택 공모 및 그 채택의 실행 과정에서의 최소 기본적인 내용조차 이를 숨기고 아무런 회신도 없고, 공익단체인 건실련에게 조차 이를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어, 이는 행정공무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임 내지 포기하여 그 직무를 유기하였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 사건 공법 선정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 후, 의법 조치하여 주길 바란다는 진정서를 인천지방검찰청에 제출 했다고 밝혔다.


건실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때까지 사회단체와 연대해 이 같은 사건이 더 이상 재발하지 못하도록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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