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정준호,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주최하고, 한국건설방수학회(회장 오상근)가 주관한 ‘시설물 방수설계 및 감리기술 고도화 방안 토론회가 지난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 토론회가 끝나고 단체사진
행사를 주최한 이연희(청주시 흥덕구) 의원은 개회사에서 “방수산업 역사상 처음으로 시설물 누수 문제와 해결을 위한 중요한 논의의 장이 국회에서 개최되어 매우 뚯 깊은 자리로써 공동주택 등 지하 시설물 누수가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존의 방수 기술과 제도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 정부, 건설업계, 설계자, 감리자, 방수 전문업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시설물 재난(시민 재해) 예방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연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윤종군 의원(안성시)은 축사에서 “시설물 방수의 부실시공은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사상누각의 위험성을 안고 있어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위험요소가 존재한다”면서 “기후위기가 일상이 돼버린 오늘날 시설물 방수 설계의 중요성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어, 스마트 건설시대를 맞이한 지금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 방수 성능은 더욱 고도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준호(광주시 북구 갑) 의원은 “시설물 누수는 단순히 개인적 불편이나, 재산 손실의 범위를 넘어 중장기적으로 구조체 안전 및 시민 재해의 원인을 제공하는 중차대한 문제로 그동안 국가가 시설물 방수 문제를 책임있는 주요한 아젠다로 삼지 않기 때문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주택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가 모아져 새로운 입법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주제 발표를 통해 한국건설방수학회 오상근 회장은 “시설물 안전 확보와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기술 고도화 방안’ 발제를 통해 ”누수는 시설물의 사용 제한을 넘어, 구조체 안전성 훼손, 지하수 유입에 의한 라돈성분 침입, 지하수 유출에 의한 지반 침하, 하자 소송 및 손해 배상, 유지관리 사회 비용 증가 등 다양한 악 영항을 끼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제시하였고, 이러한 원인은 “건설 기술 분야에서 구조체 누수에 대한 낮은 인식과 미흡한 법제도, 만연한 저가 경쟁 시장 형성으로 누수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계자 및 감리자를 위한 방수 설계기준·감리기준 없어 현장에서의 방수성능 확보도 매우 어려운 실정으로 주택법, 건축법, 시설안전특별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 주무 관리기관 지정, 기술기준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방수학회 오상근 회장이 발제를 하고 있다.
김수연 박사(건축성능원 성능시험센터장)는 “스마트 건설 기술도입, 탄소중립 요구, 중대재해 예방 요구와 국민 주거시설로써의 초고층 공동주택의 보급 현황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설물 방수설계 및 감리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하였다, 김 박사는 “대규모화 되어가는 공동주택 건설 기술에 있어서 누수 예방을 위한 방수설계 기준과 방수감리 기준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므로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합한 방수성능을 계획하는 방수설계 기준이 마련되면 초기 품질 향상, 부실 공사 예방, 하자 발생을 감소, 장기적인 유지보수 비용 절감이 가능“하고, 시공 현장에서도 “일반 감리에서 방수전문 감리의 분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계 및 민간 단체 등에서 선제적, 예방책으로 만들어진 방수설계기준, 방수감리기준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수연 박사(건축성능원 성능시험센터장)는가 발제를 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학계·관련기관 등 관계자 전문가 토론에서 좌장 안상로 박사(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는 “최근 도심지에서의 지반 침하 및 싱크홀 발생은 지하기반시설물 누수로 인한 2차 지하수 유출과 연관성이 깊고, 지하수 유출은 지하수위 저하,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초래하며, 이는 결국 시설물 붕괴로 인한 사회 재난과 중대시민재해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지하안전법에서 규정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하 방수기술에 대한 설계, 시공, 감리 제도의 전반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상로 박사(한국안전리더스포럼 공동회장)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강부성 명예교수(건축성능원 이사장)는 “아직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건축과 토목 시설물의 지붕, 실내, 지하 공간의 방수 상태는 정말 형편없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우리나라의 지리적/기후적 특성과 주생활 특성, 기술의 첨단화, 지하공간 용도 다양화 등을 감안할 때 지붕과 지하층 방수는 더욱 철저한 설계와 시공, 감리가 필요하다. 중국의 경우도 우리의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하자 보증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현실에서 방수의 실패로 인해 생기는 다양한 문제의 책임으로부터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허가권자, 국토부장관, 국회의원 그 누구도 자유롭지 않으므로, 방수산업이 선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 및 기술 기준을 혁신하는데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덕배 회장(한국기술사회 회장)은 “현행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지하 구조체는 대부분 내부방수 방식으로 시공되어, 근본적으로 외부 수압을 차단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수가 실내로 유입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내부로 유입된 지하수를 집수정에 모아 강제 배출시킴으로서 지하수 유출 및 지반침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주택법, 공동주택관리법,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서 방수설계 기준 및 시공감리 기준을 마련하고, 방수 감리 및 설계 심의 제도 도입, 유지관리 및 보수 방법을 표준화하여 건축물의 장기적인 안전성을 확보를 위해 건설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명기 교수(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는 “ 시설물 방수는 건축물 누수 예방 개념에서 지하시설(공동구, 지하주차장, 지하철도, 지하수조 등), 터널, 교량, 상하수도관에서의 누수까지 인식 확대가 필요하다. 이에 제도 개선 사안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기금 조성하여 노후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누수 보수 지원, 누수 피해 예방을 위한 보험제도 도입 및 확대 시행, 누수 관련 건설 하자 발생 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기구 운영 및 법적 절차 간소화, 그리고 주요 시설물(지하철, 공동주택, 터널 등)에서의 방수재 사용 기준 강화” 등을 제시했다.
김병일 교수(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시설물 누수는 콘크리트 침식과 철근 부식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므로 장기적으로 구조체 안전성을 약화시키고, 심각한 경우 붕괴의 원인이 되고 있다. 최근 건설 현장에서의 콘크리트 구조체 공사를 위한 원자재 수급이 매우 어려운 여건으로 과거의 콘크리트 품질보다 떨어지는 사례가 많아 향후 구조체 누수 문제는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콘크리트 구조체 보호 차원에서의 콘크리트 방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환주 본부장(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은 “국토교통부 하자 심사 통계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 중 누수 하자 비울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특히 누수는 입주 전 사전 점검이나 준공 후 하자 적출 등 집단 민원(소송)의 대상이 되어 하자보수 비용 증가, 입주민과 건설사 간 분쟁, 소송 증가 등으로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손실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방수산업계서는 선진 해외 사례 등을 더욱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 시설물 방수 관련 법제도, 기술 기준 정비 및 강화, 업계의 혁신과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광년 국장(국토일보 편집국장) “언론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건설기술력이 국제적으로 10위 안에 들어 있고 건설 강국의 위치를 차차하고 있음에도 누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하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정부, 기업, 학계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방수 기술 및 제도에 있어서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과정에서 법제도 및 기술 기준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방수 설계 기준이 단순히 구조체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제 시공 환경과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미래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주택, 중대재해 예방, 지능형 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장수명 주택 건설을 위한 고내구성·친환경 방수설계 및 시공 기준 개발과 새로운 제도 마련도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민경철 서기관(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은 “공공주택 등 건축물 및 기타 시설물에서의 방수는 매우 중요하다. 공동주택 관리법에서는 방수 하자 담보 책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전문 공정보다 강한 책임이 요구되고 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도 방수 공정에 대한 시공 방법이 정리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시설들에서의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심각성을 고려할 때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기술적 미흡 부분에 대해 설계, 시공, 감리, 누수 보수와 관련하여 가이드라인, 지침 등을 마련하고, 기존의 제도를 개선, 보완해 나갈 것이다”라고 향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 토론회 전경 (한국건설방수학회 제공)
이연희 국회의원은 종합 강평에서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의 관문인 오송역 누수 사고를 직접 접하면서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에서의 누수 문제가 시설물 안전과 이용자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치는 것을 인식하여 관계 부처에 개선 대책을 주문하고, 오늘 발표된 주제와 토론에서 제안하여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정부 정책에 대해서 더욱 큰 관심을가지고 지켜보며, 필요한 부분에서는 새로운 입법도 검토하겠다. 오늘 이 자리가 시설물 누수 문제를 국민에게 인식시키고, 해결책을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관련 정부기관, 산업계, 학계의 공동 협력과 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연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이 총평을 하고 있다.